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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보건국 식당등급-2] 영업 정지 70%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 때문

▶검사대상 -식당내부 주방이나 홀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나 쥐가 나온다면 즉각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다수의 파리가 주방에서 날라 다녀도 영업이 정지 될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한 해충의 발견도 일정기간 업소문을 닫게하는 요인이 된다. 식당에서 바퀴벌레나 쥐 등이 보이면 6점씩 감점된다. 식당 내부 바닥타일이 깨지거나 없어진 부분이 있다면 1점이 깎인다. -물과 플러밍 식당내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 주방내 싱크대의 플러밍이 좋지 않아 배수가 안된다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또한 주방내 싱크대는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음식을 다루는 싱크대와 일반 싱크대다. 싱크대를 분리하는 것은 청소나 기타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음식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손을 씻는 싱크대에 비누가 없는 것도 지적 사항이 된다. 물과 플러밍에 대한 항목은 문제점 발견시 6점 감점이다. -운영상태 손을 씻는 싱크대 바로 옆에 비누와 씻은 손을 닦을 수 있는 타월이나 종이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음식을 화학적으로 유해한 곳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음식은 적절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음식을 그릇에 담았다 할지라도 주방 바닥에 내려 놓아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점은 최대 4점이다. -용기나 장비 조리도구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한다. 칼이나 가위등을 선반등에 제대로 비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는 매 4시간마다 청소를 해야 한다. 장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4점 감점이다. 냉장고 문의 손잡이가 없거나 개스킷이 낡아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1점 감점이다. -적절한 도구 사용 우유를 담아두는 박스로 식품 보관용 선반으로 사용하면 1점이 깎인다. 벽돌로 식당장비의 밑을 받쳐놓는 것도 감점요인이다. 플라스틱 샤핑용 백에 음식을 담아두는 것도 1점 감점이다. 냉장고 등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음식 저장고로 쓰면 안된다. 음식을 보관하는 선반은 주방 바닥으로 부터 최소 6인치 이상은 되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타월로 손님용 테이블을 닦으면 1점 감점이다. -건물 식당 벽이나 천정에 더러운 먼지가 쌓여있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항목당 1점씩 감점이다. 파리를 들어오지 못하게하는 장치 없이 식당문을 열어두는 것도 1점 감점이다. 여름철에 에어컨 전기비용을 절약하기위해 문을 열어두는 곳이 있는데 검사관이 본다면 지적사항이다. 업소 창문의 스크린이 없거나 찢어져 있다면 이것도 1점 감점된다. 업소용 주차장은 항상 주변이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내에 환기장치나 창문이 없다면 1점이 깎인다. 변기나 남성용 소변기가 샌다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감점대상이다. 화장실 변기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점수를 깎인다. 화장실안에 휴지가 없거나 도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 항목도 1점 감점이다. ▶영업정지 -업소내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나 쥐 등이 발견되면 최소 48시간 업소문을 닫아야 한다. 물론 이 기간내에 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 -더운물이 나오지 않거나 찬물이 부족해도 영업정지 대상이다. -주방내 식기재료에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거나 기름 등이 장기간 묻어있다면 영업을 정지 당할 수 있다. -검사등급이 70%이하일 경우 영업을 정지 당한다. -12개월내 70점이하를 두번이상 받게되면 업소 폐쇄와 함께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종업원중에 간염 등 과 같은 전염성 환자가 있을 경우 업소를 일정기간 닫아야 한다. -카운티 보건국 소속 검사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영업정지 이유가 된다. ▶통계 LA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로 일정기간 문을 닫는 식당들의 수는 대략 300~400개다. 영업정지 기간은 대부분이 2~3일이다. 업소 폐쇄 이유의 70%는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나 쥐 때문이다.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들은 건강에 해로운 벌레들이 서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A카운티 퍼블릭 헬스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rating)에 가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식당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 곳에는 업소 문을 닫은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박원득 기자

2010-09-26

[LA보건국 식당 등급-1] 음료수만 파는 피트니스 센터도 조사 대상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다. 식당 업주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중에 '식당등급'이 있다. 식당내부의 청결및 위생상태에 따라 ABC와 점수로 표시되는 등급이다. 식당등급은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업주들에게는 보통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아니다. 낙제점수를 받았다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등급에 대한 모든 것을 2회에 걸쳐 알아보자 ▶언제생겼나 1998년 1월16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조례 '97-0071'을 통과시켰다. 관내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한테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였다. 먹거리부터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관할부서는 카운티 보건국이다. ▶등급구분 등급은 ABC로 구분된다. A는 90~100점 B는 80~89점 C는 70~79점까지다. C이하는 낙제수준으로 점수로 매겨진다. 0점부터 69점까지다. 점수는 100점만점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점을 주는 형식이다. 식당 위반점수가 20점이라면 100에서 20을 뺀 80점이 식당이 얻은 점수다. 등급을 표시하는 사인판은 업소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검사업종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된다. 식당은 기본이고 마켓이나 술집도 헬스 검사 대상이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위해 음료수를 팔고 있다면 이들 업체도 검사를 받는다. ▶검사시기 검사 시기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는다. 수시로 아무때나 나온다. 그렇다고 특정업소를 겨냥해서 일년에 몇번씩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검사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식당주인이 마켓 업주또는 매니저들은 헬스 검사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한다.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 식당이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는 '푸드 세이프티 라이선스'(Certification of Food Safety)가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0년 1윌부터 시행중이며 업주나 직원중 한명이 취득해야 한다. 퍼밋 소지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다. ▶검사대상 음식부터 식당내 주방 화장실 싱크대 장비 종업원 주차장까지 다양하다. -음식준비구역 식당내 헬스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온도유지다. 냉동식품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화씨 60도~125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적당한 음식보관용기를 구비해야 한다. 음식 보관에 대한 온도가 법 기준에 따르지 못한다면 6점 감점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구역에 안내견 이외에 일반 애완동물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점 감점이다. -종업원들의 위생상태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손톱에 액세서리용 네일을 붙여서는 안된다. 손에 상처가 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된다. 종업원들은 항상 손을 씻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종류에 따라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종업원이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먹고 마시는 행위들도 금지 항목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음식을 만지던손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서는 안된다. 종업원은 동결된 고기를 해동시키기전에 반드시 손부터 씻어야 한다. 종업원에 대한 점수는 지적항목에 대해 1점씩 총 6점까지 감점된다. 박원득 기자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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